靑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 행사 검토”

  • 입력 2007년 4월 7일 02시 59분


청와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한 총리가 건의해 오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법령이 넘어오면 잘 들여다볼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법안은 통과됐으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연금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은 하나의 짝으로 가야 되는 제도”라며 “하나(기초노령연금법안)만으로는 재정 압박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MBN ‘정치&이슈’에 출연해 “기초노령연금법은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국민연금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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