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법령이 넘어오면 잘 들여다볼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법안은 통과됐으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연금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은 하나의 짝으로 가야 되는 제도”라며 “하나(기초노령연금법안)만으로는 재정 압박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MBN ‘정치&이슈’에 출연해 “기초노령연금법은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국민연금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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