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아파트 사업 특혜 논란

  • 입력 2007년 4월 9일 03시 04분


KT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인근에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아파트 건축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에 허가를 내주고 누군가가 이 사업을 위해 주변에 있는 경찰청 기마대 소유의 땅도 압력을 행사해 팔게 한 의혹이 있다”며 “9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KT가 로비를 벌인 정황이 있다”며 “권력 핵심부가 개입돼 있지 않으면 이런 허가가 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KT는 지난해 11월 이곳에 ‘서울숲 힐스테이트’ 18∼92평형 445채를 분양했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분양 당시 평균 경쟁률 75.4 대 1을 나타내며 전 평형이 1순위로 마감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KT는 이 사업 시행으로 2200억 원 이상의 개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숲 인근 기마대 터 1689평 가운데 271평을 이번에 매각할 예정이며 이 땅이 아파트 단지의 도로로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재정경제부에서 1차 매각 승인을 받았으며 토지 감정평가를 거쳐 매매 계약을 할 계획이다.

KT 측은 “나대지인 성수동 땅을 그대로 방치하면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돼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등 관리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돼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며 “현대건설에 사업을 맡기고 일정액의 수익 보장만 받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KT 측에서 경찰청에 대체 용지를 마련해 주는 조건으로 사업 허가를 받은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마대 건물 재건축 비용과 임시 막사 설치 비용을 KT에서 부담하는 좋은 조건으로 일부 토지를 팔기로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도로 용지로 지정된 땅을 용도대로 파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

사업계획을 승인한 성동구청은 “준공 전까지 도로로 만들고 기부하라는 조건을 붙여 승인한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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