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안희정 북한 접촉, 위법땐 응분 조치"

  • 입력 2007년 4월 9일 15시 23분


한덕수 총리. 자료사진 동아일보
한덕수 총리. 자료사진 동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 씨가 지난해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비공개 대북 접촉을 가진 것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면 그 위반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 씨와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 베이징 대북 접촉을 주선한 권오홍 씨의 실정법 위반 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재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이 같이 답변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안 씨가 북한 인사를 만나는 과정에서 문서상은 아니지만 통일부 장관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는 북핵 사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이어서 북한쪽의 상황을 확인해보려는 것이었고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접촉한 것으로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일부 바이오디젤 사업자들이 이화영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방정환 재단을 통해 대북 접촉 비용을 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돼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또 이해찬 전 총리의 북한 행적이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 정략적 의도 하에 진행된 '신북풍' 행보라는 지적과 관련, "사실을 확인해보겠지만 (이 전 총리의 여러 행적을 공개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 지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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