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퇴출제 준하는 인사쇄신안 마련"

  • 입력 2007년 4월 10일 15시 20분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중앙정부에도 `무능공무원 인사쇄신'(퇴출제) 방안이 도입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퇴출제에 준하는 인사쇄신안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 부처의 조직과 기능을 관장하고 있는 행자부가 퇴출제에 준하는 인사쇄신안을 채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부처에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여 참여정부 임기 말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인사 회오리'가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행자부 차원에서 (퇴출제에 준하는) 인사쇄신안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에 앞서 "퇴출제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다만 임기 말을 맞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발한 인사쇄신에 부응하기 위해 행자부 차원에서 먼저 인사쇄신안을 마련, 부처내 공무원들에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구상중인 인사쇄신안은 업무 능력과 적합도가 떨어지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재교육, 보직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한 뒤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직권면직 조항 등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앞으로 있을 인사에서는 능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선 전진배치하고 그렇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사쇄신안을 적용하겠다"면서 "이번 인사쇄신 구상은 행자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다른 부처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양식 행자부 1차관도 `행자부가 마련중인 인사쇄신안은 일종의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퇴출제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퇴출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실상 그렇다"고 답한 뒤 "일정기간 재교육과 재활기회를 부여한 뒤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직권면직 시킨다는게 인사쇄신안의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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