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월 9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는 특별 담화를 발표하면서 개헌안 발의 시점에 대해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개헌 발의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너무 늦지 않은 시기’와 관련해 같은 달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개 2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헌안 발의는 차일피일 미뤄져 아직까지 발의되지 않았다. 여권 일각에선 어차피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명예로운 퇴로’를 찾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1월 30일 노 대통령은 발의 시점에 대해 “2월 임시국회가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도 2월 7일 헌법 개정안을 3월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윤승용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겸 청와대 대변인은 2월 26일 “실무 준비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발의 시점은 3월 하순이 될 것 같다”고 미뤘다.
이어 노 대통령은 3월 8일 대통령 개헌시안 공개와 관련한 특별 기자회견에서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길 용의가 있다”고 처음 밝혔다. 각 당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것이 대국민 공약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러나 각 당이 개헌 내용과 일정을 제시하지 않자 윤 수석은 3월 29일 “4월 10일 국무회의에 발의안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래도 각 당이 화답하지 않자 윤 수석은 이달 5일 “17일 국무회의에서 발의안을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다”며 “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이르면 하루 뒤인 18일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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