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징계기준 강화

  • 입력 2007년 4월 12일 13시 40분


앞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은 상습적으로 사행성 오락을 하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면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파면되며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11일 조례 규칙심의회를 열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징계 기준을 신설 강화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무능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인사개혁에 이어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된 규칙안에 따르면 사행성 오락을 상습적으로 하다 적발되면 정직 이상, 일시적으로 하면 견책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면 정직이상,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 후 도주하면 감봉을 당한다.

3년 이내 2회 이상의 상습적인 음주운전도 견책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또 성범죄에 관한 처벌기준도 신설 및 강화돼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파면되며 성매매 행위 적발시에도 감봉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공금관리 및 금품수수 등 공무원 청렴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 강화된다.

공과금 부과 감면 관련 문제에 관해 소액의 비위를 저지르면 기존 견책이상에서 감봉이상으로,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청탁조로 금품을 받으면 정직이상에서 해임이상으로 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또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으면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는 기준도 신설됐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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