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이는 2월 28일 현재 전국의 인구 4904만여 명에 1인당 950원을 곱한 금액.
후보자와 정당은 이 비용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고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이 제한액의 0.5%를 초과 지출한 혐의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선 후보자가 모을 수 있는 후원금은 선거비용제한액의 5%인 23억2965만 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당내 경선에 출마했을 때 경선 기간에만 후원회를 두고 제한적으로 모금할 수 있는 돈이다.
대선이 있는 올해는 후보를 내는 정당들에 선거보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이 모두 합해 568억 원이 나온다. 하지만 의석수 등에 따라 각 정당이 실제로 나눠 받는 돈은 선거비용제한액에 훨씬 못 미친다. 특히 후보자가 소속 당의 대선 후보로 정해지기 전에는 정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은 기대하기 힘들어 자신의 돈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돈을 쓸 수는 있게 했지만 모금할 수는 없게 했기 때문에 부유한 후보일수록 유리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경선후원회와 별도로 대선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제한액의 5%를 추가로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선관위 조영식 사무총장은 “대선 후보들이 지금이야 자기 돈을 쓴다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불법 자금을 받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이라며 “4월 중에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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