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반환하라” 해양부 사무관 2년간 4억 가로채

  • 입력 2007년 4월 16일 03시 08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희관)는 해양수산부 사무관 김모(46) 씨를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해양부 유통정책을 담당하던 200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수산시장을 관리하는 N사 등에 “정부 지원금이 행정적인 착오로 과잉 지급됐으니 일부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공문서를 보낸 뒤 4억3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김 씨가 수산업 유통 과정에서 규격화된 보관 상자를 이용하는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비를 빼돌리기 위해 결재서류를 허위로 꾸며 상부에 보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검찰에서 “빚이 많아 어쩔 수 없었다”면서 범행 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해양부는 김 씨가 타부서로 인사발령이 난 뒤 예산 집행내용 등을 검토하다 보조금 지급 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