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해양부 유통정책을 담당하던 200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수산시장을 관리하는 N사 등에 “정부 지원금이 행정적인 착오로 과잉 지급됐으니 일부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공문서를 보낸 뒤 4억3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김 씨가 수산업 유통 과정에서 규격화된 보관 상자를 이용하는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비를 빼돌리기 위해 결재서류를 허위로 꾸며 상부에 보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검찰에서 “빚이 많아 어쩔 수 없었다”면서 범행 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해양부는 김 씨가 타부서로 인사발령이 난 뒤 예산 집행내용 등을 검토하다 보조금 지급 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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