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사법개혁법안 심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한 뒤 판사에게 평결(결정)을 제시하는 배심제·참심제 혼용재판을 실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배심원단의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갖게 돼 최종적인 유·무죄 결정 및 양형은 판사가 하도록 했다.
국민 참여 재판은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 △강도 강간 결합 범죄 △수뢰죄 등 부패범죄 가운데 피고인이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는 사건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연간 100∼200건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위는 조만간 회의를 다시 열어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과 시행 시기 등 추가 논의를 거쳐 법안심사를 최종 마무리한 뒤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길 계획이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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