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노, 열린우리-민주 연금법 개정안 각각 재발의

  • 입력 2007년 4월 18일 03시 14분


한나라당-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민주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7일 각각 재발의됐다.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3월 국회에서 부결된, 보험료율은 현행(소득의 9%)대로 유지하고 연금 급여율을 평균소득의 60%에서 40%로 낮추는 개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보험료율은 한나라당-민노당 안과 같지만 급여율은 50%에서 45%로 낮추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각 당은 1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안을 놓고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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