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줄 중유 계약 해지…36억원 날려

  • 입력 2007년 4월 2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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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자회담 ‘2·13합의’에 따른 초기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에 중유 5만 t을 지원하기 위해 GS칼텍스와 맺었던 공급계약을 20일 해지했다. 계약 해지에 따라 정부는 위약금 36억여 원을 물게 됐다.

정부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 동결자금 문제로 중유 지원과 관련된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고 공급계약일도 만료돼 20일부로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로 발생한 위약금은 체선료와 용선료 25억 원, 중유보관료 11억 원 등 36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정부는 조달청의 정산작업을 통해 정확한 위약금 액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2월 말 중유 지원에 드는 219억 원을 남북협력기금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하고 3월 7일 GS칼텍스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3월 23일에는 전남 여천항에 선박 3대를 대기시키는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왔다.

2·13합의에 따라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 등 초기조치를 이행할 경우 긴급지원 형식으로 북에 제공될 예정인 중유 5만 t의 공급은 한국이 전담키로 돼 있다.

정부는 6자회담 관련국 및 유관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유 공급 재계약 시기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북한의 2·13합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중유 공급계약부터 하는 바람에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김남식 대변인은 “북한의 초기조치 불이행으로 체선료 등 불가피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히 초기조치를 이행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가속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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