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 동결자금 문제로 중유 지원과 관련된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고 공급계약일도 만료돼 20일부로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로 발생한 위약금은 체선료와 용선료 25억 원, 중유보관료 11억 원 등 36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정부는 조달청의 정산작업을 통해 정확한 위약금 액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2월 말 중유 지원에 드는 219억 원을 남북협력기금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하고 3월 7일 GS칼텍스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3월 23일에는 전남 여천항에 선박 3대를 대기시키는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왔다.
2·13합의에 따라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 등 초기조치를 이행할 경우 긴급지원 형식으로 북에 제공될 예정인 중유 5만 t의 공급은 한국이 전담키로 돼 있다.
정부는 6자회담 관련국 및 유관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유 공급 재계약 시기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북한의 2·13합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중유 공급계약부터 하는 바람에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김남식 대변인은 “북한의 초기조치 불이행으로 체선료 등 불가피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히 초기조치를 이행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가속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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