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사건과 대통령의 ‘왼팔’

  • 입력 2007년 4월 21일 03시 01분


나라종금 사건이란 퇴출 위기에 몰렸던 나라종금이 노무현 대통령 측근을 포함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로비 사건이다. 이 사건은 나라종금의 대주주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 등이 2002년 6월 나라종금을 통해 2995억 원 상당을 보성그룹에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전 회장 등은 노 대통령의 386 측근인 안희정(사진) 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 전 의원 등에게 수억 원의 불법 로비자금을 뿌린 사실이 드러났다.

안 씨의 경우 1999년 7∼11월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생수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3억90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반환하지 않고 노 대통령의 사설 연구소인 자치경영연구원(옛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 입금해 사용했다.

검찰은 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하고 2003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안 씨가 채무 면제 등 기본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연거푸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2003년 5월 1일 노 대통령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안 씨는 나의 동업자이며 나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는 등 안 씨를 수사하고 있던 검찰을 사실상 압박했다.

결국 검찰이 2003년 6월 안 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나 안 씨는 이후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돼 같은 해 12월 구속됐고, 2004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안 씨는 2004년 12월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한 뒤 지난해 8·15 특별사면 때 사면 복권됐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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