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대표 지역구 사무국장 과태료 3540만원 대납

  • 입력 2007년 4월 23일 03시 01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준 명절 선물을 받은 당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대신 낸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지역구 사무소 사무국장 노모(45)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노 씨는 누군가에게서 3560만 원을 전달받아 지난달 26일 당원 12명이 내야 할 과태료 3540만 원을 대신 납부하고 다른 당원 1명에게는 ‘직접 과태료 90만 원을 내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노 씨가 과태료를 대납한 사실을 시인했지만 돈의 출처와 대납 이유 등을 밝히지 않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서혜석 대변인은 “강 대표가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해명하라”며 “사상 최초의 대납 사건에 연루된 강 대표는 공당 대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합신당모임 노식래 부대변인은 “과태료 대납 과정에 강 대표의 재가가 없었을 리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대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관계도 없는 일”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히고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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