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토지공사가 30일 실시할 예정인 개성공단 분양 공고에서 아파트형 공장용지 7개 필지 4만7000평 중 개성공단관리위가 분양받을 1개 필지 8000평은 제외하도록 최근 토공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개성공단관리위가 분양대금을 포함해 아파트형 공장을 세우는 데 필요한 234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관리위는 김동근 전 농림부 차관이 이사장으로 남측이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만들어진 북측 기관이다.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을 직접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2004년 설립된 사단법인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를 통해 우회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5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개성공단 내 공장 건설을 위해 무상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으려면 공장 등을 담보로 잡혀야 한다. 또 개성공단 내 땅을 분양받기 위해선 기업 실사나 신용등급 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특혜를 주는 것은 매년 적자를 내는 개성공단관리위에 수입원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04년 10월 설립된 개성공단관리위는 지난해까지 직원 임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260억 원을 대출받은 데 이어 올해 104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으나 수입원이 없어 기금 상환이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개성공단관리위가 올해 예산 104억 원 중 직원 52명에 대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로 41억여 원을 책정해 1인당 약 80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운영이 방만한데도 적자를 남북협력기금으로 메워 주는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분양 심사가 토공의 자체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개성공단관리위에 대해선 이를 생략하는 것이 편법이나 불법은 아니라는 태도다.
통일부 당국자는 “분양을 하는 토공이 개성공단관리위를 세웠기 때문에 자기 땅을 자기 식구에게 주는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며 “기금을 지원해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는 것은 경쟁력이 뛰어나지만 고임금 때문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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