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준장’ 류희인 비서관 전역 앞두고 소장진급

  • 입력 2007년 4월 27일 03시 07분


청와대에 근무하는 군 장성에 대해 군 인사법을 무시한 보은 인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역을 전제로 일정기간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준장(임기제 준장)으로 진급했던 류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획조정실장 겸 대통령 위기관리비서관이 준장으로 진급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근 또다시 소장으로 진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류 비서관이 장기간 NSC에서 근무한 것을 고려해 인사법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단행한 보은인사”라고 주장했다.

현행 군 인사법에 따르면 ‘인력 운영상 필요하거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보하기 위해 임기를 정해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다. 진급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전역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류 비서관은 2005년 10월 이 규정에 따라 임기 2년의 준장으로 진급했고 규정대로라면 올 10월 전역을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역을 몇 개월 앞둔 4월 20일 또다시 임기제 소장으로 진급됐다”고 주장했다.

장성급 인사는 장교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과 국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나름대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한 것으로 안다”면서 “군 인사법상 임기제 준장 진급자라고 해서 임기제 소장이 안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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