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삼성전자 등 4개 D램 제조업체가 IBM 등 미국 내 6개 업체에 공급하는 D램 가격을 담합했다는 2005년 미 법무부 결정을 계기로 이들이 한국 시장에서도 담합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이 한국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사전 분석 없이 조사에 착수해 결과적으로 행정력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그동안 확보한 증거 자료만으로는 이들 업체가 미국에서 벌인 담합 행위가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했는지 등을 명백하게 판단할 수 없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의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홍콩 등 해외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인 이 사건이 해당 업체의 행정소송도 아닌 내부 결정으로 사실상 ‘없던 일’이 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공정위의 국장급 공무원은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큰 건’이라고 해서 일단 조사에 착수하는 관행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재계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에 대한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로 해당 기업들이 각종 법적 대응을 하느라 불필요한 비용을 치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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