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의원 벌금 70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

  • 입력 2007년 4월 27일 15시 16분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공천 신청자의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박성범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 원에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5.3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구청장 공천 신청자의 지인인 장모 씨로부터 고가의 코트, 양주,넥타이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공천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물품을 받았다고 보고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2만 원을 선고했으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박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봤으며 장씨로부터 전달받은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배임수재죄를 인정, 벌금 700만 원에 추징금 12만 원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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