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5.3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구청장 공천 신청자의 지인인 장모 씨로부터 고가의 코트, 양주,넥타이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공천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물품을 받았다고 보고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2만 원을 선고했으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박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봤으며 장씨로부터 전달받은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배임수재죄를 인정, 벌금 700만 원에 추징금 12만 원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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