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정홍보처의 업무와 권한을 규정한 ‘국정홍보업무 운영규정’을 의결했다.
1999년 이후 행정기관 내부규율인 ‘훈령’으로 규정돼 온 국정홍보처 업무와 권한이 ‘대통령령’으로 격상된 것.
제정안은 특히 각 기관이 주요 정책에 대한 광고를 낼 경우 광고의 내용 시기 예산 및 매체 선택 등에 대해 ‘국정홍보처장은 해당 기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국정홍보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광고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이 때문에 국정홍보처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광고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부기관은 각종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를 상시 모니터링해 결과를 분석하고, 국정홍보처장은 언론보도 내용을 요약 분석해 정부기관 간에 공유하게 하는 ‘정책기사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국정홍보처장에게 범정부적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신설되는 국정홍보전략회의의 의장 자격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조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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