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 홍보처와 사전협의’ 법제화

  • 입력 2007년 5월 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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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의 각 부처 정책 홍보에 대한 사전논의 권한이 법제화됨으로써 국정홍보처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정홍보처의 업무와 권한을 규정한 ‘국정홍보업무 운영규정’을 의결했다.

1999년 이후 행정기관 내부규율인 ‘훈령’으로 규정돼 온 국정홍보처 업무와 권한이 ‘대통령령’으로 격상된 것.

제정안은 특히 각 기관이 주요 정책에 대한 광고를 낼 경우 광고의 내용 시기 예산 및 매체 선택 등에 대해 ‘국정홍보처장은 해당 기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국정홍보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광고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이 때문에 국정홍보처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광고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부기관은 각종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를 상시 모니터링해 결과를 분석하고, 국정홍보처장은 언론보도 내용을 요약 분석해 정부기관 간에 공유하게 하는 ‘정책기사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국정홍보처장에게 범정부적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신설되는 국정홍보전략회의의 의장 자격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조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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