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 재산은 러-일전쟁이 시작된 1904년 2월 8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다.
특별법이 시행된 2005년 12월 29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제3자가 사들인 재산은 환수할 수 없지만 이후에는 제3자가 친일 재산임을 모르고 취득한 경우에도 환수된다.
조사위는 1차 환수 대상자가 일제강점기 사정받았던 토지 규모가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과 임야조사사업(1916∼1924년) 기준으로 총 3994만6266m²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처음으로 귀속 결정을 내린 토지는 전체의 0.64%다.
조사위는 앞으로 1차 환수 대상자 9명의 은닉 재산 외에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친일반민족행위자 443명에 대해서도 절차를 밟아 국가 귀속 작업을 할 계획이다.
또 독립운동 항일운동 참여자나 그 가족을 살상하는 등 친일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된 사람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조사위의 환수 작업에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6·25전쟁 당시 공문서가 많이 없어진 데다 광복 뒤 6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취득 경위에 대한 조사나 추적이 어려운 재산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재산 환수가 소급 입법이라는 점 때문에 친일파 후손을 중심으로 위헌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손들은 일단 귀속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조사위 행정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부동산 소재지의 행정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결정 내용 | ||||
대상자 | 주요 친일 행적 | 필지 | 면적(m²) | 공시지가(원) |
고희경 | 정미칠조약 당시 탁지부대신인 고영희의 장자, 중추원 고문, 이왕직 왕세자부 사무관 | 63 | 19만8844.2 | 17억2400만 |
권중현 | 을사늑약 당시 농상공부대신, 한일강제합방 공로로 자작수작, 중추원 부의장·고문 | 3 | 201 | · |
권태환 | 권중현의 장자, 중추원 부찬의·참의 | 10 | 2만1713.7 | 13억300만 |
송병준 | 정미칠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 중추원 고문, 일진회 총재 | 1 | 40 | · |
송종헌 | 송병준의 장자, 백작습작, 중추원 참의, 일본제국의회 귀족원의원 | 16 | 3320.8 | 1억3200만 |
이완용 | 한일강제합방 당시 내각총리대신, 백작수작, 후작승작, 중추원 고문·부의장 | 16 | 1만928 | 7000만 |
이병길 | 이완용의 장손, 중추원 참의,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 | 18 | 3983.5 | 4000만 |
이재극 | 한일강제합방 공로로 남작수작, 신사회 발기위원 | 17 | 7273.2 | 1억2700만 |
조중응 | 고종 퇴위와 정미칠조약 체결 주도, 한일강제합방 당시 농상공부대신, 중추원 고문 | 10 | 8601.5 | 2억100만 |
합계 | 9명 | 154 | 25만4906 | 35억9700만 |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