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강 대표의 중재안을 적용해 계산한 대선주자별 여론조사 득표수는 현 규정을 적용했을 때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예를 들어 투표율을 △대의원 80% △당원 70% △비당원 50%로, 또 A 후보와 B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도가 6 대 4라고 가정하자. 여론조사 대상 인원은 약 4만6000명(선거인단의 20%)이다. 먼저 현재 규정을 적용하면 여론조사 반영 인원은 4만6000명에 대의원, 당원, 비당원 투표율의 가중평균값(65%)을 곱한 2만9900명. 따라서 A 후보가 2만9900명의 60%인 1만7940표, B 후보가 40%인 1만1960표로 A 후보가 5980표를 더 얻게 된다.
하지만 중재안을 적용하면 표 차이는 더 커진다. 비당원 투표율을 실제 투표율인 50% 대신 하한선인 67%를 적용하기 때문. 이 경우 여론조사 반영 인원이 3만2832명으로 늘어나면서 A 후보(1만9699표)와 B 후보(1만3133표)의 표차는 6566표로 586표가 더 벌어진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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