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중재안 23만1652명으로 경선 치를 땐 누가 유리?

  • 입력 2007년 5월 10일 03시 01분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내놓은 ‘경선 룰’ 중재안의 핵심 내용은 경선준비위원회에서 20만 명으로 합의했던 선거인단 규모를 23만1652명으로 늘리고 여론조사 득표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비당원 투표율의 하한선을 정한 것이다. 선거인단 규모는 3월 강 대표가 대선주자들에게 제안했던 ‘전체 유권자 수의 0.5%’를 기준으로 정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여론조사 득표수를 정하는 문제는 비당원 투표율이 당원과 대의원 평균 투표율에 못 미치더라도 3분의 2(67%)가 투표한 것으로 보고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계산하기로 했다. 대의원과 당원의 투표율을 70∼80%로 가정할 때 비당원 선거인단의 투표율도 최소한 67% 정도를 보장해야 경선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의원 20%, 당원 30%, 비당원 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의 반영 비율은 유지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강 대표의 중재안을 적용해 계산한 대선주자별 여론조사 득표수는 현 규정을 적용했을 때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예를 들어 투표율을 △대의원 80% △당원 70% △비당원 50%로, 또 A 후보와 B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도가 6 대 4라고 가정하자. 여론조사 대상 인원은 약 4만6000명(선거인단의 20%)이다. 먼저 현재 규정을 적용하면 여론조사 반영 인원은 4만6000명에 대의원, 당원, 비당원 투표율의 가중평균값(65%)을 곱한 2만9900명. 따라서 A 후보가 2만9900명의 60%인 1만7940표, B 후보가 40%인 1만1960표로 A 후보가 5980표를 더 얻게 된다.

하지만 중재안을 적용하면 표 차이는 더 커진다. 비당원 투표율을 실제 투표율인 50% 대신 하한선인 67%를 적용하기 때문. 이 경우 여론조사 반영 인원이 3만2832명으로 늘어나면서 A 후보(1만9699표)와 B 후보(1만3133표)의 표차는 6566표로 586표가 더 벌어진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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