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표의 등가성 원칙이란 ‘모든 표는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 그런데 중재안은 비당원 투표율이 67%보다 낮을 경우 여론조사 반영 비율 결정 때 67%를 적용하도록 했다.
박근혜 전 대표 측은 “비당원 투표율이 67%보다 낮을수록 여론조사 응답자의 특정 주자 지지율은 그 차이만큼 가중치가 주어져 최초 조사의 지지율 이상의 가치를 갖게 돼 등가성이 깨진다”며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나경원 대변인은 “여론조사의 비율은 1인 1표, 1인 1%가 아니기 때문에 비율을 표로 환산하는 데 있어서는 등가성이 거론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 조해진 공보특보도 “여론조사는 표본조사를 한 뒤 이를 근거로 전체를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등가성이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 측 신동철 공보특보는 “당헌에 여론조사 반영 방식이 표 수가 아닌 비율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반영 비율에 가중치를 줘 계산할 경우에만 등가성이 깨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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