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을 조사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올해 1, 2월 의협 측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700만∼800만 원을 받은 경위를 조사한 뒤 17일 오전 2시경 귀가시켰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활동하면서 의료법 개정과 연말정산 간소화 법안 개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했다.
김 의원 측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의협의 단체 자금이 아닌 개인 돈으로 알고 받았으며, 모두 정상적인 후원금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 외에 의협 측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돈을 받은 일부 국회의원을 추가 소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정치권 인사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장동익 전 의협 회장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편 의협 등 의료계 단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일간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검찰의 1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의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강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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