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검찰은 한나라당 고경화 김병호 의원을 15, 16일 각각 피내사자 자격으로 소환해 장 전 회장과 의협 회원들에게서 정치자금을 받은 경위를 조사했다.
두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활동하면서 의료법 개정과 연말정산 간소화 법안 개정 과정에 관여해 왔다.
고 의원 측은 “지난해 12월 말 의사와 의협 관계자 10명에게서 1인당 10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을 받았다”며 “의협 돈인 줄 몰랐고 합법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도 “협회 돈이 아니라고 해서 의협 측에서 700만∼8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피내사자란 통상적으로 ‘혐의를 두고 조사한다’는 의미이므로 피의자로도 볼 수 있다”고 말해 두 의원을 기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정치자금법에는 법인·단체 관련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또 의협 등에서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모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정형근 의원에게 이날 고소인 신분으로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의협 등 의료단체와 회원에게서 2000만 원 이상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어 정 의원이 출석하면 이 부분도 조사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의료단체 회원들에게서 모두 8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아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며 “연말정산 간소화 법안 세미나와 관련해서는 보좌관이 의협에서 1000만 원, 다른 의료단체에서 300만∼4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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