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계안 의원은 20일 취득(리스 렌트 포함) 대상 승용차의 가격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처리(손금산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인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고소득 자영업자와 일부 법인들은 업무용 차량 구입시 일괄 경비처리를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최고가의 수입차들을 업무용 이외의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구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계안 의원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7%를 넘고 있고 2013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업무용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가차 구입에 대해 세금 감면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특히 과소비를 부추김으로써 사회 문제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영국은 차량가격 1만2000 파운드(약 2200만 원)까지만 리스비용을 손비로 인정하고 있고, 일본은 리스총액이 300만 엔(약 2300만 원)을 넘으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그러나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하이브리드카 등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환경친화적인 경우 △장애인을 위한 고정시설이 설치된 경우 비용처리를 허용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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