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2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회의원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회의원외교활동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의원들의 해외 활동 계획을 심사하며 △의원들의 해외출장 보고서를 분기마다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2004, 2006년에도 같은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사무처가 안이하게 대처해 통과되지 못했다”며 “해마다 불거지는 의원들의 외유 논란은 의원 개인의 양심과 도덕에 맡길 게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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