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사병복무중 뇌경색 공무상 재해"

  • 입력 2007년 5월 21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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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병이 군복무중 일으킨 뇌경색도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1일 육군에 입대해 행정병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월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모 씨가 낸 고충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국가보훈처에 공무상 재해 인정을 권고했다.

이씨는 입대 3개월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져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의병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처로부터 "군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그러자 이씨는 "군 복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됐으며, 발병 뒤 제 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 오른쪽 마비 등 심각한 장애후유증이 남은 만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발병 뒤 응급환자로서 적절한 치료가 시작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데다 이씨가 부대에 배치된 뒤 야근, 업무 인수인계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점이 인정된다"면서 "특히 뇌경색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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