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1일 육군에 입대해 행정병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월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모 씨가 낸 고충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국가보훈처에 공무상 재해 인정을 권고했다.
이씨는 입대 3개월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져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의병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처로부터 "군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그러자 이씨는 "군 복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됐으며, 발병 뒤 제 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 오른쪽 마비 등 심각한 장애후유증이 남은 만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발병 뒤 응급환자로서 적절한 치료가 시작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데다 이씨가 부대에 배치된 뒤 야근, 업무 인수인계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점이 인정된다"면서 "특히 뇌경색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디지털뉴스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