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오전 김조원 사무총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감사들의 해외연수 파문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 같은 조치는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기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기업 등 국가 전반에 걸친 외유성 해외연수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원과 협의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감사원 하복동 제1사무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문제의 발단이 된 21개 공공기관 감사들의 연수 추진경위와 기획예산처의 조사결과 및 감독의 적정성 여부도 심층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 차장은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감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도 회계감사권이 있는 만큼 일단 국회 사무처를 통해 회계 감사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23일부터 6월8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1단계로 6월22일까지 공기업 등 공공기관, 그리고 2단계로 7월13일까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각 감사를 실시하고 7월 중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해외연수 및 출장의 경우,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계획수립 여부, 인원과 기간의 적정성 여부 및 실제 연수와 출장이 당초 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해외연수와 출장 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거나 삭감된 것을 부당하게 확보해 집행한 것은 없는지 특히 용역 또는 물품구매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시행했는지 여부 그리고 해외여비 규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감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국외 연수 및 출장결과가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하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해외 연수 및 출장제도와 비교분석해 이번 파문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화·규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베트남을 방문 중인 전윤철 원장에게는 유선으로 보고했다"며 "장·단기 해외 연수를 포함해 연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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