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규모의 미디어 관련 민간재단이자 국제적인 언론자유 감시재단인 프리덤 포럼(Freedom Forum)의 진 메이터 미디어 컨설턴트는 22일 이곳을 방문한 한국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국정브리핑, KTV 등 정부 정책 홍보용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들은 뒤 “미국 정부는 신문 잡지 방송 등 어떠한 언론 매체도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는다”며 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미국 국민은 정부가 언론의 영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따라서 미디어를 가질 수도 없다고 믿고 있다”며 “이는 미국 독립 이후부터 미 국민 사이에서는 확고하게 자리 잡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은 정부로부터 정보를 받을 뿐이지 계도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 정부가 전쟁 중에 운영했던 홍보 방송인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이 같은 원칙에 따라 1948년 ‘미국의 소리’는 국내 방송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고 지금까지 해외 방송만 허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에는 ‘언론법(Press Law)’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며 “언론 관련법이라고는 오직 헌법에 ‘국회는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 등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이 법이나 제도 등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도록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명확히 규정해 놓았다는 것.
신문기자 출신으로 CBS 등에서 방송기자로도 활동했던 그는 “언론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 사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지만 다행히 미국은 국민이 이겼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자리 잡기까지 정부와 언론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며 1971년 ‘미 정부 대 뉴욕타임스’ 사건을 예로 들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베트남전과 관련된 미 정부의 치부를 폭로하는 기사를 게재했고, 미 정부는 뉴욕타임스를 고소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 안보’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지만 미 연방 대법원은 결국 뉴욕타임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이 사건이 언론 자유에 관한 ‘환상적인 사건(Wonderful Case)’이었다면서 “언론은 통치 받는 사람들(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 통치하는 사람(정부)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알링턴=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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