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정홍보처 폐지·정보공개법 개정' 당론 채택

  • 입력 2007년 5월 28일 17시 06분


한나라당은 28일 기자실 통폐합 논란과 관련해 실무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정홍보처 폐지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기자실 통폐합을 저지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국정홍보에 관한 총괄 조정업무를 국무조정실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로, 당 소속 정종복 의원이 2005년 11월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돼 있다.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기자실을 함부로 폐지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 등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언론사의 취재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취재원에 대한 언론사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사실상 무효화 시키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위헌판결이 났던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방송법, 국가기간방송법등 언론관계법 4건의 개정도 당론으로 재확정했다.

신문법 개정안은 신문·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신문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일간신문의 시장점유율이 1개사 30%, 상위 3개사 6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 골자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반론보도청구를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로 나눠 청구하도록 하고 언론중재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삭제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 핵심이며, 국가기간방송법 개정안은 예산편성 사전심의제 도입 및 국회 구성 경영위원회설립을 통해 KBS의 공적 책임성을 높인 것이 골자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성 남미출장을 계기로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해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재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학위나 자격증, 실무경력 등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임명을 차단하고 △서면심사와 함께 면접심사를 실시해 관련 평가표를 작성·보관하며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의 경우 퇴직전 3년 이내 소속 부처 업무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임원으로는 갈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6월 국회에서는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기자실 통폐합 저지를 위한 관련법을 제정·개정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과 함께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법, 반값아파트법 등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고 정치관계법도 재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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