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시각은…“퇴임전까지는 기소중지 조치”

  • 입력 2007년 6월 5일 03시 03분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2일 발언에 대해 사법적인 처리 절차를 밟는 것은 임기 중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임기가 끝난 뒤인 내년 2월 25일 이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공안검사 및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4일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정되더라도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곧바로 사법적인 절차를 밟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노 대통령을 고발하면 선관위는 혐의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할 것이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검찰은 고발인 조사 등을 거쳐 조사를 하더라도 노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처분을 내리게 된다는 얘기다.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될 경우 기소중지 처분에 앞서 이번 사안을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검찰 안팎에서도 논란이 있다.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짙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한 것은 사실상 반(反)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다름없고, 공직자로서 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