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안검사 및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4일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정되더라도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곧바로 사법적인 절차를 밟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노 대통령을 고발하면 선관위는 혐의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할 것이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검찰은 고발인 조사 등을 거쳐 조사를 하더라도 노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처분을 내리게 된다는 얘기다.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될 경우 기소중지 처분에 앞서 이번 사안을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검찰 안팎에서도 논란이 있다.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짙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한 것은 사실상 반(反)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다름없고, 공직자로서 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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