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관계자는 4일 “선례가 있거나 내용이 경미한 사안은 실무선에서 유권해석을 내리지만 선례가 없거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선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특강 연설문 전문과 동영상을 입수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또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과 함께 참평포럼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함에 따라 참평포럼의 사조직 해당 및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통령과 참평포럼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이 공직선거법 9조, 60조(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 85조, 86조(공직자의 선거운동 금지), 참평포럼은 공직선거법 87조(단체의 특정 정당 지지·반대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강재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대선에서 확실하게 손을 떼야 하며, 그것이 본인이 불행해지는 것을 막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선거법 위반 시비는 본질을 가리고, 정당한 문제 제기를 회피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현직 대통령과 대선주자 간 정치발전 방향이나 공약의 적절성 여부를 가리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정무팀도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정치, 정책, 선거에 대한 일반적 의견 개진은 선거법 58조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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