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노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공무원의 중립 의무(9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60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5조)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조) △사전선거운동 금지(254조) 등 선거법의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은 이 대표와 안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에서 “참평포럼은 노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할 목적으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 연설을 하게 한 점,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야당 및 야당 대통령후보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공직선거법 87조에서 금지하는 ‘사조직 설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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