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또 “세계에 유례없는 위선적 제도를 여러 방도를 찾아 고쳐나가겠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선거법 조항의 ‘위헌’ 문제를 언급하고 나선 것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에선 “아전인수 격의 자의적인 법 해석”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들의 법적 신분 및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규정하고 있고, 선거법은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와 관련해 어느 편을 들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것이어서 노 대통령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허영 명지대 법학과 초빙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어느 편을 드는 정치행위를 금지하는 게 선거법 9조이지 대통령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며 “두 법은 전혀 상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철수 명지대 법학과 석좌교수는 “대통령은 최고의 머슴이자 최고지도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정쟁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대통령의 정치활동 보장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헌법상의 최고 판단 기관들의 결정에 잇따라 불복하는 초유의 사태란 점을 우려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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