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규정 없는 선거중립조항 고쳐야”

  • 입력 2007년 6월 9일 03시 08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지만 발표문의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부분 등이 있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기 과천시의 선관위 건물. 동아일보 자료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지만 발표문의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부분 등이 있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기 과천시의 선관위 건물. 동아일보 자료 사진
노무현 대통령이 8일 원광대 강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반발하면서 선거법 9조(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대해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정치중립인지 모호한 구성 요건은 위헌”이라고 비판하고 나서자 선관위는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앙선관위 조영식 사무총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법 집행기관인 선관위가 왈가왈부할 성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선거법 9조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둬야 한다든가, 구체성이 없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국회에서 보완해 입법 정책적으로 다뤄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양금석 공보관은 “선거법의 위헌 요소는 선관위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선관위의 한 직원은 “노 대통령이 2004년 선거법 9조 때문에 탄핵까지 당했고 헌법재판소 판례까지 나왔다. 위헌 소지가 있다면 그때부터 개정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또 다른 관계자도 노 대통령이 선거법 9조를 “세계에서 유례없는 위선적 제도”라고 비판한 데 대해 “그렇게 위선적이라면 2004년 헌재 판결 직후 고쳤어야지 이제 와서 문제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원광대 발언은 후보보다는 정책에 집중돼 있다. 본인도 선관위 결정을 의식하고 말한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 선관위원은 “대통령이 정치활동과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혼동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법으로 정한 것은 관권 선거가 횡행했던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선관위원도 “선관위가 얘기한 것은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선거에서의 중립을 지키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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