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10일 "사회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을 현역(18개월 기준)보다 6개월 많은 24개월로 확정하되 복무지의 근무 강도를 3~5 등급으로 나눠 등급별 복무기간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무지의 근무 강도를 상, 중, 하 3등급 또는 기피분야, 고도, 중등, 경등, 단순보조 등 5등급으로 나눠 등급별 복무기간을 최소 20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3등급으로 나눌 경우 중증장애인 수발(상) 20개월, 혼자 사는 노인 활동 보조(중) 22개월, 사회복지관 봉사 및 감시·경비·환경보호 등 단순보조(하) 24개월 등이다.
그러나 5등급으로 나누면 기피분야 20개월, 고도 21개월, 중등 22개월, 경등 23개월, 단순보조 24개월 등으로 더욱 세분화된다.
특히 근무여건이 열악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분야에서 합숙 근무할 경우 현역병과 동일한 18개월을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복무자들은 18개월을 복무하는 현역병과 형평성을 감안할 때 6개월 정도 더 복무하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서 "다만 사회복무분야 기능 및 업무수행 성격, 강도에 따라 복무기간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무청 본청 및 지방청 주요 관계자 34명은 올해 4월 26~27일 병무혁신학교에서 '현역병 입영업무 워크숍'을 가지고 사회복무자들의 복무기간 차등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회복무자들의 기강 해이와 부실 근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무자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제대로 근무하지 않을 경우 사회복무를 취소, 현역으로 입영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배정 인원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해당 복무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다른 복무기관에 재배치하는 순환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복무 기관장의 온정적인 처리로 부실 근무 가능성이 있고, 근무 환경이 좋은 분야에 배치를 받으려고 복무 관리 담당자와 사회복무 요원 및 그 가족들의 금품 비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2008년 3만5000명, 2011년 6만4000명, 2020년 13만7000명 정도가 복무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회복무제는 병역의무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외없는 병역이행 체제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현역 미 복무자는 전원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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