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반도체 관련 업체 ㈜심텍은 2001년 10월11일 이 전시장을 상대로 35억여 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당시 심텍은 "BBK에 투자금 50억 원을 맡겼지만 이익금을 포함해 35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BBK의 `사실상 운영자'를 김경준 옵셔널벤쳐스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이라고 보고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접수한 다음날 "투자 계약 당시 채무자(이 전 시장)로부터 서명화 된 보증을 받지 못한 이유, 채무자가 BBK에 대해 가졌던 법률상 지위 등을 소명해 오라"고 심텍측에 보정명령을 보냈다.
법원은 보정명령을 보낸 지 열흘 뒤인 같은 달 22일 심텍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부동산을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이 전 시장이 BBK의 채무를 연대할 만한 법률상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심텍은 2002년 1월 김 전 대표가 35억 원을 돌려주자 고소를 취하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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