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노 대통령의 원광대 강연과 6월 민주항쟁 기념식 발언의 경우 대상이 한정되지 않았고 계속성과 반복성을 띤 만큼 재고발 사유가 충분하다”면서 “12일 당 법률지원단이 선관위를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할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가 8일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함께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라는 공문을 받았으나 원광대 강연 등에서 선관위의 결정을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형오 원내대표는 “(처벌 규정이 없는 공직선거법 9조를 고쳐)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죄를 신설하도록 하겠다”며 “이 규정의 규범력과 강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노 대통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공직선거법 9조가 위헌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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