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 등은 이미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옮겼으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최근 사학연금으로의 전환을 신청했다.
문제는 사립학교와 직접 관계가 없는 일부 기관이 사립학교 교직원과 가족들을 위해 만들어진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까지 국책연구기관 내 대학원의 교수직 및 연구직(사무직 제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해 왔다.
이에 따라 KDI도 산하 국제정책대학원만 사학연금에 가입했으나 지난달 중순 갑자기 본원(사무직 포함)도 사학연금으로 전환했다.
일부 기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사학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재정이 튼튼하고 혜택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관동대 김상호(경영학) 교수가 최근 발표한 연금수익률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0년부터 근무한 사람의 평균수익비는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이 3.53∼3.88로 국민연금의 2.22보다 훨씬 높다. 평균수익비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총액과 비교해 돌려받는 연금의 비율을 뜻한다.
이에 대해 KDI와 예산처 측은 “대학원을 운영하는 기관은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사학연금법에 따라 사학연금으로 전환한 것인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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