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2001년 BBK 관련 부동산 가압류

  • 입력 2007년 6월 12일 03시 00분


투자사기 사건을 일으킨 투자운용회사 ‘BBK’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BBK’에 투자했던 한 회사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이 전 시장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해 받아들여졌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반도체 관련 회사인 ㈜심텍은 2001년 10월 11일 이 전 시장을 상대로 35억9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이 법원에 냈고 법원은 같은 달 22일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심텍 측이 가압류를 신청한 이 전 시장의 부동산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땅과 이 땅 위에 지어진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의 빌딩, 강남구 논현동의 부동산 및 2층짜리 주택이다.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 전 시장이 당시 BBK의 채무를 연대할 만한 법률상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심텍 측은 당시 “BBK에 투자금 50억 원을 맡겼지만 35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BBK의 실질적 운영자를 김경준 옵셔널벤쳐스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으로 보고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김 전 대표가 2002년 1월 35억 원을 돌려주자 고소를 취하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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