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퇴출후보 2%'...공직사회 긴장

  • 입력 2007년 6월 12일 14시 53분


행정자치부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정원의 8%를 인사쇄신 대상자로, 정원의 2% 이상을 `퇴출후보'로 분류한 것으로 12일 드러나 공직사회에 퇴출 회오리가 몰아칠 지 주목된다.

◇'인사쇄신 대상자' 선정기준 = 행자부의 인사쇄신 대상자 선별은 주로 근무성적과 다면평가 성적을 토대로 이뤄졌다.

행자부는 공정한 선정을 위해 지난 4월 최양식 1차관을 위원장으로 모두 7명이 참여한 `인사쇄신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는 부처 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위해 행자부 직장협의회 소속 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본부장급 간부는 1명으로 제한됐다.

위원회는 800명 내외인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의 근무 및 다면평가 성적을 순위로 매겨 하위점을 받은 사람들을 인사쇄신 대상자로 분류했다.

여기에 음주운전 경력, 과도한 채무 등 재정상태, 정신, 신체 건강상태, 과도한 외부활동 여부 등도 고려됐다.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음주운전 기록,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과다한 채무 여부, 심신 관련 질병 경력, 외부 강의 또는 출장 횟수, 외부기관 겸직여부 등을 모두 조사했다는 후문이다.

이를 토대로 인사쇄신위원회는 행자부 정원의 8% 수준에 해당하는 64명을 인사쇄신 대상자로 분류했다.

인사쇄신위원장을 맡은 최양식 1차관은 "인사쇄신 또는 퇴출후보 대상자를 정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처럼 획일적으로 선정비율을 먼저 정한 뒤 숫자를 짜맞추지 않았다"면서 "비율에 관계없이 인사쇄신 평가방식과 시스템을 통해 정도가 심한지 여부를 판별해 냈다"고 말했다.

선정비율을 먼저 정한 뒤 그에 맞춰 대상자를 추리는 것은 비민주적 발상이라는게 최 차관의 설명이다.

◇인사쇄신 방법은 = 인사쇄신위원회는 64명(중복포함)을 유형별로 △재배치 10명 △재교육 10명 △재교육뒤 카운슬링 9명 △심신치유 4명 △권고서한(경고)1명 △복무쇄신 30명으로 분류했다.

무조건적인 퇴출후보자 선정이 아니라 사안의 경중을 감안해 `재배치→복무쇄신→권고서한→재교육.카운슬링' 등으로 다양하게 인사쇄신 대상을 선별했다는 게 특징이다.

특히 인사쇄신 대상자의 소속 팀장들이 쇄신대상자의 재교육 과정에 일정시간 이상 참여, 재활을 돕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재배치 대상자 10명은 최근 박명재 장관이 비공개로 단행한 인사를 통해 업무적합도가 높은 부서로 이미 이동됐다.

관심의 대상인 `퇴출후보'는 재교육, 재교육 뒤 카운슬링 대상자 17명(중복분류자 2명 제외)이다. 이들은 이번 에 곧바로 퇴출되는 게 아니라 행자부 산하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3개월간 재교육을 받은 뒤 9월께 재평가를 거쳐 재배치 또는 퇴출 여부가 확정된다.

재교육자들은 변화적응 교육, 생산성 향상 교육, 장애인 목욕, 노인급식 등 사회봉사활동 등 `공통재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중 음주운전 경력자, 재무상태 불량자들은 교육기간에 의사, 재무설계사 등으로부터 전문 카운슬링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인사쇄신위원회는 재교육이 끝나면 본인이 작성한 `재교육 보고서'와 교육을 담당한 의사 등 전문가가 제출한 `재교육 평가서'를 토대로 재배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권고서한 대상자는 이번에 장관 명의로 경고조치를 받는데 그치지만 이후 개선되지 않으면 재교육 대상자로 분류돼 사실상 퇴출후보 명단에 등재되며, 심신치유자는 공인 병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관련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최 차관은 "행자부의 인사쇄신 방안은 퇴출보다는 재활에 우선적인 목적이 있다"면서 "쇄신대상자들의 교육에 각 팀장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것도 `동료들이 재활을 도와야 한다'는 박명재 장관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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