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파업권 - 보험설계사 단체교섭권’ 내주 입법예고

  • 입력 2007년 6월 14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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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수형태 근로자’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물론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이나 태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도 허용할 방침이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사에게는 노동 3권 가운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되 단체행동권은 불허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수근로자의 법적 권익은 향상되겠지만 기업이 종전보다 일자리를 줄이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최근 금융감독위원회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를 끝내고 다음 주 입법 예고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면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특수근로자는 지금까지 자영업자로 분류됐지만 △1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노동력을 자신의 힘으로 상시 제공하고 △여기에서 나온 보수로 생활하는 등 3개 조건을 충족할 때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일부 인정받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골프장 캐디는 일반 근로자처럼 출퇴근 감독을 받는 등 회사에 종속돼 있다고 보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간주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제계는 기업의 부담이 커져 신규 채용을 줄이는 등 결국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관계자는 “캐디 수를 대폭 줄여 홀마다 경기진행요원 몇 명만 두는 비용 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부처들은 당초 고용 감소 등을 우려해 법 제정안에 대해 난색을 표했지만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방침이 워낙 확고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특수근로자의 노동자적 성격을 인정하는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2002년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동부가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정밀한 실태조사와 경제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률 제정안을 만들었으며 내주에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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