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盧대통령 선거법 위반’ 심의…선관위 “백지상태서 논의

  • 입력 2007년 6월 18일 02시 59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잇단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심의한다.

선관위는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을 비판한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해 7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고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이후 다시 문제성 발언을 하자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안건은 노 대통령의 8일 원광대 특별강연과 10일 6월 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 13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 등 3건이다.

선관위는 실무진 차원에선 ‘선거법 위반으로까지 보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18일 회의에선 백지상태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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