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을 비판한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해 7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고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이후 다시 문제성 발언을 하자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안건은 노 대통령의 8일 원광대 특별강연과 10일 6월 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 13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 등 3건이다.
선관위는 실무진 차원에선 ‘선거법 위반으로까지 보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18일 회의에선 백지상태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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