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르면 오늘 선관위 결정 헌소 제기

  • 입력 2007년 6월 21일 03시 01분


청와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일련의 정치성 발언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르면 2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 누구나가 갖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선관위 결정으로 노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계와 법조계에선 공권력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일반 국민이 헌법소원을 내는 것이지 공권력의 주체인 대통령은 청구 자격이 없다는 의견이 많아 헌법소원의 적격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어이가 없다”며 “선관위 결정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비권력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청와대가 이를 알면서도 논란을 장기화하며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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