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학계와 법조계에선 공권력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일반 국민이 헌법소원을 내는 것이지 공권력의 주체인 대통령은 청구 자격이 없다는 의견이 많아 헌법소원의 적격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어이가 없다”며 “선관위 결정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비권력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청와대가 이를 알면서도 논란을 장기화하며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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