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05년 초 제이유 측이 김희완(51·구속)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최 의원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와 관련한 청탁을 했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유는 2004년 말 국세청이 1321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했으나 2005년 2월 한 차례 기각됐으며, 같은 해 7월 재심을 청구해 최종적으로 524억여 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법무법인 한강은 보도자료를 통해 "2005년 2월 제이유가 사건을 의뢰했고 착수금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다"며 "과세 전 적부심사가 1차 기각된 뒤 제이유 측과 접촉하지 않았고 최 의원은 사건 수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올해 1월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했다.
검찰은 또 주 회장의 특별사면 등에 대한 부탁과 함께 제이유 측으로부터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제이유 측에 불리한 기사를 쓸 것처럼 하면서 자기 회사 지분을 제이유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넘겨 5억여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파이낸셜뉴스 전재호 사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한편 검찰은 주 회장으로부터 서해유전탐사 허가를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남의 유명 한정식집 '해림' 사장 송모(55·여) 씨가 S 전 의원 등 정관계 인사 3, 4명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계속 조사 중이다.
<20061008|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061008|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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