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군 가산점은 공공기업은 의무적으로, 민간기업에는 권고 사항으로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가산점 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또는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법안소위(위원장 안영근)는 이날 한나라당 황진하, 고조흥 의원과 무소속 안영근, 중도개혁통합신당 이근식,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 등 소위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해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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