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기업채용때 가산점…병역법 개정안 국회소위 통과

  • 입력 2007년 6월 23일 03시 01분


국회 국방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기업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에서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 가산점은 공공기업은 의무적으로, 민간기업에는 권고 사항으로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가산점 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또는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법안소위(위원장 안영근)는 이날 한나라당 황진하, 고조흥 의원과 무소속 안영근, 중도개혁통합신당 이근식,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 등 소위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해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