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수난시대]외국의 선거관리기구는

  • 입력 2007년 6월 23일 03시 01분


2004년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선거제도 비교’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그해 대통령선거에서 오하이오 주의 ‘잠정투표’(선거인 명부에 없는 유권자가 투표장에 나와 투표를 한 뒤 나중에 선거권 여부를 가리는 제도) 결과를 두고 민주당 존 케리 후보가 패배 인정을 미루는 등 혼란을 빚었다.

선관위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의 선거관리기구는 주 선거위원회와 각급 지방정부의 선거담당 부서로 이원화돼 있고, 선거 관리의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각종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선관위 측은 “한국의 선거제도와 관리 능력은 선진국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같은 대통령제인 미국은 연방 차원의 ‘연방선거위원회(FEC)’가 있다. 그러나 선거가 주별로 실시되기 때문에 FEC는 주로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에 관한 일을 한다. 각 주는 주 국무장관이 최고선거관리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아래 ‘주선거위원회’가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정당의 당원인 주지사나 주 국무장관이 선거인 자격심사 등 선거 관리의 각종 권한을 행사해 공정성 시비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내각제인 일본의 실질적인 선거총괄기관은 총무성이고 그 부속기관으로 합의제 기관인 중앙선거관리회(위원 5인)가 있다. 중앙선거관리회는 중의원 및 참의원 선거관리를 주 임무로 한다. 실질적으로는 총무성 행정국(선거부)이 선거사무를 관장하며 각급 선거 및 지역 선관위의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영국은 2000년 11월 의회가 설립한 선거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선거위원회는 직접적으로 선거를 관리하지는 않고 주로 선거관련 자문을 임무로 한다. 선거관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브라질은 사법기관이 선거관리를 맡는다. 선거 준비 및 실행,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각종 사건에 대한 사법적 결정을 내린다. 수도인 브라질리아에 최고선거법원이 있고, 27개 연방마다 주선거법원이 있다.

1960년 3·15부정선거라는 역사적 경험 위에서 독립위원회 형식의 헌법기관 지위를 누리고 있는 한국의 선관위 같은 선거관리기관을 둔 나라는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인도 엘살바도르 정도다. 필리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 7년의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중앙선거위원회가 있다. 중앙선거위원회는 헌법 및 선거법상의 권한을 행사한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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