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큰 옷을 허(許)하라!”

  • 입력 2007년 6월 27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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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동아일보 자료사진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동아일보 자료사진
“여성에게 큰 옷을 허(許)하라!”

여성들의 건강과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 ‘큰 옷 제작 및 판매 의무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7일 “최근 날씬한 여성을 선호하는 사회분위기와 의류업계의 작은 옷 마케팅 영향으로 여성의류 매장에서 66사이즈 이상의 옷을 찾기 어렵다”며 “모든 신체 사이즈에 상응하는 옷이 제작 판매 되도록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깡마른 여성이 곧 미인’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면서 여성들에게 다이어트는 일생의 과업이 되고 있다”며 “체형에 옷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옷에 체형을 맞추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특히 “지금도 수많은 여성들이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거식증과 폭식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보조식품 남용으로 여성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큰 옷 제작 의무화로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체형에 맞는 옷을 골라 입을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의류 생산업체는 모든 신체사이즈의 옷을 제작 △판매업체는 모든 신체사이즈의 옷을 진열 판매 △이를 어길 경우 1억원 이상의 벌금이나 공장 점포 폐쇄 △의류광고에 모든 사이즈 판매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정부가 2005년 ‘빅 사이즈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다양한 사이즈의 옷을 생산 판매하지 않는 회사와 상점에 대해 최고 50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상점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여성의류 표기는 80년대 키 155㎝ 가슴둘레 85㎝에 해당하는 체형을 55 표준사이즈로 정하고 키와 가슴둘레가 줄고 느는 것에 따라 44, 66, 77식으로 표기해왔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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