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2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장 전 서장은 김 회장 폭행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 만인 3월 12일 오후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구 북창동 일대 S클럽과 한화그룹 등에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있던 수사과 경찰관들을 철수시키라고 명령한 혐의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강 전 과장은 모 일간지 기자에게서 “김 회장 아들이 폭행을 당한 사람들을 보복한 사실이 있느냐”는 문의전화를 받고 10여 명의 경찰관을 사건 현장으로 보내 탐문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이날 낮 12시경 최기문(한화건설 고문) 전 경찰청장 등 한화 측 인사가 장 전 서장에게 수사 여부를 묻는 확인 전화를 했으며, 장 전 서장은 이후 강 전 과장에게 전화를 해 내사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서장은 검찰 조사에서 “단순 폭행 사건이어서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하자는 취지로 말했을 뿐 내사 중단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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