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두 의원 문제를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해 다음달 3일 임시국회가 폐회된 직후 두 의원을 불러 조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두 의원은 2004년 총선 당시 민주노총이 언론노조를 포함한 산하 17개 산별노조로부터 모은 4억1000여만 원의 총선기금 중 각각 1000만 원을 받아 비례대표 후보등록 기탁금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3월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은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민노총 총선기금 중 약 2억6000여만 원이 민노당의 지역구 출마 후보 52명에게 전달된 단서를 잡고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노조 공금 횡령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 두 의원 관련 혐의가 포착됐지만 민노총 총선기금 전체를 수사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측은 "단체의 후원 금지 규정이 생기기 전 대의원 대회와 중앙위원회에서 모금을 결정해 집행한 것"이라며 "조합원 20만여 명에게서 1인당 2000원씩 기부 받은 돈을 단체의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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