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리위, 곽성문·정두언 징계 절차 착수

  • 입력 2007년 6월 29일 16시 18분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선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 정두언 의원과 박근혜 전 대표측 곽성문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 당내 경선 중 해당행위를 한 여러 사람 가운데 윤리위에 제소돼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했다"며 "정두언 의원과 곽성문 의원 두 사람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공천 살생부' 발언 및 대운하 보고서 '특정캠프 유통배후설'이, 곽 의원은 '이명박 8000억 X-파일설'과 풍수지리가를 동원한 대운하 비방 기자회견이 각각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 위원장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선 7월 3일 오전 소명을 들은 후 징계를 결정하겠다. 소명을 들어봐야겠지만 확실한 해당행위로 인정됐기 때문에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진영 참모들이 주고받은 여러 가지 공방이 국민에게 많은 분노를 끼치고 당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을 윤리위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 의원장은 또 "어떤 징계를 할 지 예단해 말할 수 없지만, 법대로 말하면 경고부터 시작해 당원권 정지와 탈당권유, 제명 등 징계수위가 있다"며 "윤리위 전체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리위는 박근혜 전 대표 진영에서 '특정캠프에 치우친 행동을 한다'고 조사 요청이 들어온 박순자 여성위원장에 대한 조사에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으며, 유승민 최경환 의원 등 나머지 제소 의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계류하기로 결정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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